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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 - 4호
양주중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양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양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양주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0년 3월 9일(월) ~ 3월 11일(수) 16:30까지
(우편가능, 기한 내 학교 도착분에 한함)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사진 1매
2. 투표용지 배부 및 회수
가.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2020. 3. 12.
나. 투표용지 회수: 2020. 3. 16. ~ 3. 18.(우편물 도착분 한)
3. 위원선거(개표)
가. 선거(개표)장소: 본교 회의실(3층)
나. 선거(개표)일시: 2020. 3. 19.(목) 11:00 ~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1명
4. 당선자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년 3월 6일
양주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