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에 탑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참조하세요.
** 예진표는 일부 내용 변경되어 수정된 예진표 사용하새요 -> 안내문, 예진표(수정)
** ①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예진표 양식 첨부함 --> 보호자 미동행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