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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 중 폭행, 특수폭행(집단폭행)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양상이 두드러지고 폭행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유포로 이어지는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어 양산경찰서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청소년범죄예방 안내문을 보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피해 발생 즉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