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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023.03.27

양주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일정: 3월 29일 양주중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개정안 심의

2. 내용: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가. 학부모 업무 담당교사: 070-7662-4585번 또는

 나. 양주중학교 학부모회장님께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학부모 총회일(3월 29일)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내용: 아래 첨부파일 1의 내용을 첨부파일 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 1.  양주중학교 학부모회 규약(2018~현재)

       2.  양주중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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