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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일정: 3월 29일 양주중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개정안 심의
2. 내용: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가. 학부모 업무 담당교사: 070-7662-4585번 또는
나. 양주중학교 학부모회장님께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학부모 총회일(3월 29일)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내용: 아래 첨부파일 1의 내용을 첨부파일 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 1. 양주중학교 학부모회 규약(2018~현재)
2. 양주중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개정안)